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의료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의 상고심 단계입니다. 원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