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임차인)이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임대인)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한 상황입니다.
피고(상고인)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심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상고인)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