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