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2017년에는 임금지급률을 일부 조정한 운영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다 2018년 퇴직한 직원으로, 기존에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제1 관련소송)과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송(제2 관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2017년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적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고, 제2 관련소송에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맞춰 임금피크제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임금 소급삭감 주장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1 관련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 제1 관련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해당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615,45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금 지급률 조정이 사실상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및 퇴직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진행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과 과거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했고, 피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지닌 법적 구속력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낮게 조정한 것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 확정판결(제1 관련소송)의 '기판력'이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임금피크제 임금 재산정 요구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7년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적 임금 삭감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과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임금피크제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제1 관련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정판결의 기판력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과거의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동일한 법률관계(소송물)에 대해, 비록 다른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다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동일한 청구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단체협약의 효력 및 임금 삭감의 요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