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허용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지청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주장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