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의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대법원 심리 대상 사유(예: 법령 해석의 중요한 사항을 잘못 판단하거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