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심판결 주문의 명백한 잘못을 경정하여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정주 변호사
법무법인담정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전체 사건 274
사기 1
정보통신/개인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