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그 중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5년 3월 1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