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소액사건에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채영 변호사
법무법인우린 ·
울산 남구 법대로 86-6
울산 남구 법대로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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