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