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상고인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헌법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여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전체 사건 124
기타 금전문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