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촌계에서 제명된 회원이 자신의 제명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촌계의 회원 제명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다고 보아 상고심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어촌계 제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제명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