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 타당성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는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제기한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인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취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