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57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장한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상고심에서 이를 받아들일 만한 법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유지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