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해고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