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여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직원들이 주장한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였으나, 상고심에서는 피고 회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L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