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서, 사건본인 C 주식회사가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특별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 분쟁은 A가 C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이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불복한 C 주식회사가 그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자체의 적절성보다는, 원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C 주식회사의 특별항고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본인 C 주식회사가 제기한 특별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 또는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특별항고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C 주식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며, 특별항고비용은 사건본인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별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별항고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C 주식회사의 특별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제4조에 따라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결정이 유지되었고, C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다툼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