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씨가 고창군수에게 제기한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G씨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G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G가 고창군수에게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제출했으나, 고창군수가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G씨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은 원고(상고인) G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고창군수의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상고를 허용합니다. 즉,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중대성을 판단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가 바로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고 제기를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령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상고를 고려한다면, 해당 법령의 상고 허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이 그 사유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