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C 복선전철 D장치 제조·구매' 등 4건의 입찰에서 B 주식회사와 담합하여 특정 구간을 나누어 낙찰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A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A사에 대해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하며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C 복선전철 D장치 제조·구매' 등 4건의 입찰에서 B 주식회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J 구간'과 'K 구간'은 원고가, 'C 구간'과 'I 구간'은 B 주식회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2020년 6월 19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0월 27일, 주식회사 A가 입찰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내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B 주식회사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냈으므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건수와 계약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와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낙찰자를 나눈 담합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항: 이 시행령 조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과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담합을 주도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4호 가목: 이 시행규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개별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자'에 대해 '입찰에서 투찰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낙찰자를 예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관련자의 참여나 동조를 이끌어 내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입찰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과 성질,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관련 사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담합 주도 사실, 관련 계약의 중요성,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철도공단의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담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에서 투찰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 '담합을 주도한 자'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 행위가 사업자단체나 모임에서 합의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행되었더라도, 법원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담합 주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계획 마련에 참여한 경위나 역할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기업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 주도 여부, 계약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