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광주세관장의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그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