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씨는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헌법 위반, 법률·명령·규칙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판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그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각 심급에서 제시해야 하는 주장과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판단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 관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례법상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