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으로, 원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출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들(A 주식회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