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원심 법원이 특정 부분(B를 이용한)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B'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소지 혐의가 있었는데,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소지'의 성립 요건과 범죄 증명 여부, 특히 특정 대상(B)과 관련된 음란물 소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구 아청법상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B 관련) 소지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 판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와 범죄 증명 요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소지'의 법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소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해당 파일에 일시적으로 접근했거나 링크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특정 부분에 대한 이러한 '소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소지'의 증명 책임과 그 증명의 정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지만, '소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유무와 그 증거가 법률이 요구하는 '소지'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착취물에 접근했거나 링크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리적 저장이나 계속적인 접근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법률과 현행 법률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