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 일반 부담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법률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