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제출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상고심 절차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