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특수강도(인정된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공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 등 여러 폭력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심의 판결 내용에 대해 사실 오인과 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형의 양정 부당 등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이보다 가벼웠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오인이나 형의 부당함은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거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했기에,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는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사실 관계나 형의 양정(형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 오인이나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법률상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는 최종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