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범죄 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형벌 규정이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련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법령 적용의 오류와 함께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범죄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형벌 규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판단과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 판단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른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의 검사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제4호)'를 근거로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이후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행위시법주의와 법령 변경):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함께, 법이 변경되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없어진 경우에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즉, 법이 개정되어 형벌 조항이 사라졌다면, 이미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상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 개정으로 폐지된 경우, 해당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특정 중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외에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사의 상고권에 대한 제한 규정입니다. 법령 개정은 때로 과거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