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소액 사건으로, 원고가 1심 및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고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운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상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처럼 간단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특별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송 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판결에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판결 전의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여 소액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