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보험 관련 소송에서 피고 B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