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된 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심리되었고,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4일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엄격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 및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심): "이 법에 의하여 심판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 상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으로 판단된 경우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