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효력정지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제4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여 재항고에 대한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를 제기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항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