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원인 원고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재개발 조합이 통보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조합 직원이 분양 신청 마감 시각을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받았고, 2015년 3월 20일 오후 6시까지인 분양 신청 기간 만료 시점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분양 신청 접수 담당 직원 F이 원고 또는 며느리 E에게 분양 신청 마감 시각이 2015년 3월 20일 오후 8시라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 신청 기간을 놓쳐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조합 직원의 마감 시각 안내 오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 직원의 분양 신청 마감 시각 안내 오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법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마감 시각 안내 오류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과 같은 중요한 절차는 반드시 조합이 발송한 공식 문서나 공고문을 통해 마감 시각과 같은 핵심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직원이나 관계자의 구두 안내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고 사전에 꼼꼼히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