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영업보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입니다. 원고는 앞선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영업보상금 지급 문제로 시작된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발생했습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률이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선별하여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를 고려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상고 이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에 부합해야 대법원의 심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고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