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한 원고들이 해당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원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주식회사 T가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사업 인허가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심 단계에 이르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인의 주장이 해당 법령이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이 반드시 심리해야 할 중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상고를 받아 심리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나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후에도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엄격한 사유(예: 법령 해석 위반, 사실 오인 등 중대한 법적 문제)에 해당해야만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상고는 대부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사실 관계를 다루기보다 원심의 법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므로, 상고 이유를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