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의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관련 법리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급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에서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이나 증거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여 판결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