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법리를 재확인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가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범위 및 해석,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계획을 직접 실시, 지시, 지도하는 행위는 설령 직접적인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양형부당 상고 허용 기준에 미달하여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을 유지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통한 선거 개입을 금지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계획을 직접 실시 또는 지시, 지도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 상고 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해당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전략을 짜거나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