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재단법인 I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I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I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재단법인 I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 I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