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인 헌법 위반,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