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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그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고를 기각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주장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출된 상고이유 주장이 법적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더 이상 자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일일이 심리하기보다 명백히 잘못된 상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용적인 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