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장이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상고인)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그리고 피고(상고인)가 제출한 상고 이유를 모두 심리했으나, 피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주된 근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중요한 다툼이 있거나,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포함합니다.
이 판례는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률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는 상고심의 절차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