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오류를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장은 결정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또한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각각 2012년 9월 28일과 2013년 9월 30일에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신고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2일, 원고는 해당 세금의 재산세액 공제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청구가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청구 기간이 5년인지 90일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인 2012년 9월 30일부터 5년 이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2일 제기된 경정청구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자도 통상적인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국세기본법(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제45조의2 제1항 본문과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년 1월 1일 개정 전) 제8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산배제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은 합산배제신고가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5년 이내에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의 신고(합산배제신고든 선택적 신고납부든)가 세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법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통상 9월 16일~9월 30일) 내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세금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2012년 9월 30일부터 5년 이내, 2013년 귀속은 2013년 9월 30일부터 5년 이내). 따라서 세금 신고 및 납부 후에도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