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판결입니다.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제기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