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 회장에게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 수표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이 '선거인' 개인으로서가 아닌 '노인회 회장'으로서 노인회에 귀속될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소외 1을 당선시키기 위해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인회 회장 공소외 2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거인 매수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에서 '선거인'의 정의 및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대표에게 전달된 금품이 해당 조직에 귀속될 목적이었을 때, 이를 개별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 수표를 노인회 회장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이를 '선거인' 개인에 대한 매수행위가 아닌 '노인회 회장'으로서 조직에 귀속될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죄)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의 대표에게 전달된 금품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조직을 위한 것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매수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선거인'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 즉, 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이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 개인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에게 노인회에 귀속될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위 제1호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금품 제공의 수혜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시 그 목적과 수혜 대상이 개인인지, 아니면 단체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 운동 시 단체나 모임의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할 때는 그 금품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지지나 투표를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정당한 활동 지원이나 발전 기금이라면 법적 문제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나 모임이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금품이 결국 개인 구성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개인에 대한 매수행위와 단체나 모임에 대한 기부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제공하더라도 실제 금품이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투표를 유도하는 데 쓰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의 사용처와 목적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