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씨가 보험금 문제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