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강남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된 사건입니다.
강남구청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강남구청장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강남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이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해 내린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남구청장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예: 시·도지사)이 하급 지방자치단체(예: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이 행한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169조 제2항이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 법적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상급기관이 자치사무에 대해 내린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서만 대법원 소송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은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명령이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이행된 후에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관련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와 소송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