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결정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이 결정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남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송도지구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1~8공구, 9공구 일부, 10공구 일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이 완료된 송도 11공구 중 11-1공구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전체 개발계획의 유기적 연계성, 주민 편의, 국토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1-1공구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관할을 정하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상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하면서 관련 제반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