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단법인 수협재단이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을 매입하며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재단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수협재단의 정관 목적, 실제 사업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장학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협재단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학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며, 당초 재단의 환급 청구를 거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단법인 수협재단은 2009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어촌문화사업, 어업인 복지증진, 장학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했습니다. 2013년 10월, 재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인 자녀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약 50억 8천만 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서울 양천구 소재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이 부동산 취득가액 46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총 4억 3천7백여만 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재단은 자신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수협재단이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재단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부동산 취득 직후부터 해당 건물을 '수협장학관'으로 명명하고 어업인 자녀 대학생 약 55명에게 기숙사로 제공했으며, 저소득층 어업인 자녀에게 1인당 3백만 원의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재단의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장학관을 취득한 2013년 처음으로 장학사업 예산 3억 원이 편성되어 2억 8천4백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13년 자체 예산 집행액의 약 69.61%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자체 예산의 약 71%인 6억 원이 장학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실제 집행된 장학사업비 5억 8천5백만 원은 전체 집행 예산의 약 85%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장학관 취득으로 장학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이 2013년 말 재단 총 자산의 약 62.7%를 차지하게 되는 등, 장학사업 관련 자산의 비중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단법인 수협재단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재단의 여러 사업 중 장학사업이 과연 '주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딸린 '부대사업'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장학관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수협재단이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재단의 장학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단의 취득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법인이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인의 명칭이나 정관상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활동 내역, 예산 집행 상황, 고정자산의 사용 목적 등 실질적인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세금 면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초기에는 장학사업 비중이 낮았더라도 사업 확장 노력과 주요 자산의 장학사업 활용 계획 등이 명확하다면 '장학단체'의 주된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이 조항들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협재단이 이 면제조항에서 말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학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장학사업이 포함된 단체가 아니라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장학단체로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에 상관없이 설립 근거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 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협재단은 장학사업을 위한 대규모 고정자산(장학관) 취득과 높은 예산 비중 등을 통해 장학단체의 주된 목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법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수협재단은 이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임을 나타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협재단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할 때 한국마사회로부터의 지원금 내역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이나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