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적용 설비로 선정되었으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자들의 발전설비 설치 지연 및 사용 전 검사 필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을 근거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사업자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자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받아 발전차액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발전사업자들이 고시에서 정한 중요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전사업자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여 '사용 전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자들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 지침'(고시)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설비 설치 및 사용 전 검사 요건을 3개월 이내에 충족했는지, 검사필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지원 선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모법의 입법 취지에 근거한 시행령이나 고시는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이 사건 고시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률과 결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3개월 이내에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발급받았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행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발전사업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적용 설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규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한, 절차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법률에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이 모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면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고시 내용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설비 설치 및 사용 전 검사와 같은 필수 절차는 객관적인 증빙과 사실에 근거하여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완료가 어렵다면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