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휴대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이를 통해 조성된 정책비 또는 정책풀 장려금을 대리점이나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휴대폰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공급가나 출고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가격에서 생긴 차액(정책비 또는 정책풀 장려금)을 다시 소비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인 H의 행위를 방어적으로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휴대폰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려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휴대폰의 가격을 부풀려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격 부풀리기'는 겉으로는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원래 가격을 비싸게 부과하여 보조금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기관이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내릴 때에는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해야 함)과 평등의 원칙(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처분을 해야 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만의 출고가 현실화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대폰 판매 시 약정 보조금이나 장려금 정책을 운영할 경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영업 행위를 단순히 따라 하는 '방어적·수동적 추종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지위가 높은 사업자의 행위를 모방할 때에도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 가격 책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급의 원천과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고객을 유인하는 방식이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 산정 등 재량 처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정(예: 출고가 현실화 노력)이 있다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