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지 않고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 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추진위원회는 다시 조합설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장은 이미 조합이 설립되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추진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했다고 보고 변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추진위원회의 지위 회복에 반대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기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 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소멸하지 않고 다시 조합설립 추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합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조합은 청산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존립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추진위원회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주체가 없어 사회·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지위를 회복하여 사업 추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중단 없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016년 3월 2일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